파산 시 법정 생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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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으로,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.
이는 채무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.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책정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2025년 법정생계비 표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2,392,013원 | 3,932,658원 | 5,025,353원 | 6,097,773원 | 7,108,192원 | 8,064,805원 |
개인회생 생계비 | 1,246,735원 | 2,073,693원 | 2,660,890원 | 3,240,578원 | 3,798,413원 | 4,336,789원 |
*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6,613원씩 증가합니다.
*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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