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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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파산채권의 확정 후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또는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개인파산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파산 신청 전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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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| 빚이 쌓여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,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개인파산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고,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|
심문 및 조사 |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심문을 진행합니다. 이후,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. 이 조사에서는 채권액이나 채권자들의 이의 등을 확인합니다. |
재산 분할 및 매각 | 개인파산이 인정되면, 개인의 재산은 매각됩니다. 이후, 이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. |
재산 분배 후 청산 | 채권자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면, 개인파산이 확정됩니다. 이후, 개인은 파산 법정의 결정을 받게 되고, 재산 청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. |
부채 탕감 및 상환 | 개인파산이 인정되면, 일부 또는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부 부채는 탕감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그리고, 탕감된 부채를 제외한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상환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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