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제 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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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재산이란, 파산 신청자가 파산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. 면제재산은 개인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파산 신청자가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
면제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은 면제재산은 파산 신청자의 개인재산과 사업재산, 그리고 파산 절차 중 발생하는 수익금과 이익금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. 또한, 면제재산의 범위는 개인파산법에 따라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며, 법률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면제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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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자산 | 주거용 부동산, 가구, 생활용품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|
근로자급여 | 파산 전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나 산업재해보상금 등 |
사회복지급여 | 복지사각지대 등에서 받은 사회복지급여 |
보험금 | 생명보험, 자동차보험 등에서 받은 보험금 |
선순위채권 | 경제적으로 중요한 채권에 대한 상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|
- Prev개인파산 면책 기각 결정 24.08.12
- Next동시폐지 24.08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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